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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가합100230
후보자격박탈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2018. 2. 8.자 인낙조서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상임이사직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2. 29. 피고의 이사장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2018. 1. 18.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후보자로 입후보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제외하고는 임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직위의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신협중앙회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2018. 1. 11. ‘원고가 상임이사직을 사직하지 않고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원고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1. 11.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선거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8카합50013호),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8. 1. 17. ‘피고의 정관과 선거규약의 문언상 피고의 임원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해석됨에도 원고의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 24. 위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고, 다음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8. 2. 8.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인낙조서(이하 ‘이 사건 인낙조서’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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