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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3173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협동조합인 피고의 2014. 2. 27. 제10대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C와 함께 이사장 후보로 입후보하였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4. 2. 11. 선거일을 2014. 2. 27., 후보자 등록기간을 2014. 2. 15.까지로 정하여 선거공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인 2014. 2. 16.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4. 2. 26.까지였다.

다. 피고가 2014. 2. 27.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1,114표, C가 3,723표를 각 득표하여 C가 2,609표 차이로 피고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라.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신용협동조합법, 피고의 표준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이하 ‘이 사건 선거규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관련규정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에는 아래와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및 이 사건 선거규약에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C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이다.

1 금전물품향응 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 2 제1호, 이 사건 선거규약 제25조 제1항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 선거규약 제28조 제1항은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인 C는 이를 위반하여 ①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3. 11. 17. 피고의 산악회가 주최한 산행에 참석하여 선거인인 산악회 회원 36명 중 일부에게 이 사건 선거에서의 지지를 요청하고, 산악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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