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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202296
선거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D 실시한 제3대 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의 발전과 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초대 및 제2대 이사장으로서 피고가 D 실시한 제3대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결정 된 사람이다.

나.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가 F 제3대 이사장 선거를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및 G 3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선거운동기간은 2015. 3. 13. 17:00부터

3. 24. 24:00까지로 정해졌다.

다.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권자 111명(대의원 100명 비상근임원 11명) 중 101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는데, 개표 결과 피고 보조참가인 51표, 원고 48표, G 1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무효표로 처리되었다.), 무효 1표가 나온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30. 최다득표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공고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4. 8. 대구광역시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사장 선출 승인을 요청하면서(제2대 이사장 임기가 2015. 4. 24.까지이어서 승인 요청 당시 피고의 이사장은 원고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임원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하였다.’라는 취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였고, 이에 대구광역시가 2015. 4. 13. ‘이사장 선임을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유보한다.’라고 통보함으로써 피고 보조참가인은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의 정관, 임원선출규정 및 임원선거관리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원선출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출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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