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21,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7. 4. 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8. 경기 원미구 C오피스텔 상가 109호, 110호, 111호, 112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각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임대인들에게 각 해당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각 상가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목적물 임대인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차임 비고 109호 E 2007. 1. 31.부터 12개월 4,000만 원 143만 원 110호 F 2007. 1. 31.부터 12개월 4,000만 원 120만 원 111호 G 2007. 2. 1.부터 12개월 3,000만 원 154만 원 공동임차인 E 112호 H 외 1인 2007. 2. 1.부터 12개월 3,000만 원 154만 원 공동임차인 E
나. 원고는 2007. 11. 28. 피고와 사이에, 위 식당의 임차권 및 영업권과 피고 소유의 제천시 I 임야 2,903㎡ 및 J 임야 2,404㎡(이하 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우선 원고는 전대인, 피고는 전차인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밀린 월차임(2,000만 원 내)을 피고가 정산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주어야 한다.
- 피고는 임대차계약 승계 즉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 주고, 2007년 이후 본등기를 넘겨주며, 이때 이 사건 임야의 대출금 3,00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한다.
- 원고는 계약 후 ‘D’ 식당의 시설집기 일체를 목록 작성하여 양도하고, 피고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권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고는 피고가 인수 전 발생한 영업장의 관리비, 재료비, 인건비 및 공과금 등을 책임지고 해결한다.
원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