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4. 7. 8. 작성한 2014년 증서 제00504호...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 7. 8. 2,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4. 9. 7.,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차용(이하 위 2,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그 즈음 선이자를 공제한 1,9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2014. 8. 11. 소외 D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E 주상복합상가 108호, 109호, 110호(이하 ‘이 사건 108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 계약기간 2014. 8. 11.부터 2016.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4. 8. 31. 위 D으로부터 위 상가 111호, 112호, 113호(이하 '이 사건 111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80만 원, 계약기간 2014. 9. 17.부터 2016. 9.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및 임대인 D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에서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차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4. 1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108호 등 및 이 사건 111호 등에 관한 월 차임 합계 2,260만 원이 각 변제기에 이르러 원고의 이 사건 대여 원리금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14. 8. 11.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108호 등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14. 8. 11.부터 2016. 8. 10.까지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