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6. 5. 30.까지는 연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2014. 10. 8. 피고가 분양하는 천안시 서북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118호, 119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15. 이 사건 상가 108호, 109호, 110호, 111호, 112호, 120호, 12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분양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합계 278,000,000원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30. 이 사건 상가 118호, 119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118호, 119호에 관한 분양계약포기각서, 이 사건 상가 118호, 119호에 관한 계약금 78,000,000원을 환불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금 환불 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포기각서, 환불 확인증을 받은 뒤 같은 날 원고에게 7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08호, 109호, 110호, 111호, 112호, 120호, 121호에 관한 분양계약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소재지: 이 사건 상가 118호, 119호, 108호, 109호, 110호, 111호, 112호, 120호, 121호(상가 9개분) 위 소재지 총 계약금 278,000,000원에서 78,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00원과 118호에 대한 투자이득금 계산분 40,000,000원 총 금액 240,000,000원을 2015. 5. 4.까지 F(대표: 피고)이 원고에게 입금하여 주기로 한다.
F은 원고에게 내용증명 1차분과 내용증명 2차분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5월 4일 계약금과 이득금을 입금받은 후에는 F에 대한 이미지 실추나 명예훼손에 관련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F회사 대표 B의 대리인 E 입회인: E, D
라. 원고와 D은 E과 함께 2015년 4월 또는 2015년 5월 초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