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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0. 6. 선고 2016가단50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가단509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0.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4. 별지 제2 목록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이진희

별지

부동산 목록

경기도 군포시 ... 대 27688.1㎡ 중

4번 ... 지역주택조합지분 1.3938743302분의 0.06730634784 중 일부 (27688.1 분의 16.273)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 제상가동

철근콘크리 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816.372㎡

1층 39.0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제104호

철근콘크리트 구조 41.57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 대 27688.1 ㎡

이 상

청구원인

1. 원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취득

가. 소외 주식회사파로스케이는 2006. 3. 10.에 피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군포시 C, D, E 지상 F 상가동 지하 1층을 분양대금 600,000,000원에 분양받았고 (갑 제1호증 상가공급계약서 참조) 원고는 위 주식회사파로스케이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07. 1. 24.에 매수하였습니다(갑 제2호

증 상가분양계약서 참조).

나. 따라서 별지 2 목록 기재 구분건물의 취득자는 위 건물과 일체불가분성이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등기는 지적정리 후 경료하는 것으로 하였고 일단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가 취득한 토지 지분의 구체적 내용 및 산정 근거

원고가 별지 2 목록 기재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취득하는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는 위 분양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B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해산되어 그 실체가 없어 위 토지 지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나 그 산정 근거를 밝히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분건물과 일체불가분성이 있는 토지 지분은 각 구분건물의 면적에 비례한다는 점과 , 귀원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과 인접해 있는 지하층 102호. 103호, 106호, 107호, 108호, 109호, 112호, 114호, 115호에 관한 토지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 (귀원 2012가단 16702)에서 위 각 전유부분의 토지 지분을 각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구분건물의 토지 지분을 산정하였습니다.

즉 귀원에서는 위 사건에서 위 사건이 제기되기 전에 이미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110호, 11호의 경우 토지 지분이 17.706인 점을 근거로 위 110호, 111호와 전유부분의 면적이 45.24㎡ 로 동일한 103호, 107호, 108 호, 109호. 112호, 114호, 115호의 토지 지분을 17.706으로, 전유부분의면적이 91.698㎡인 102호는 토지 지분이 35.888로, 전유부분의 면적이29.698㎡인 106호는 토지 지분이 11.623으로 각 판단하였는데 이는 각 전유부분의 토지 지분을 각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원의 판단을 근거로 한 별지 2 목록 기재 구분건물의 토지 지분에 관한 구체적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0호, 111호,

45.24 = 17.706

103호, 107호, 108호, 109호, 112호, 114호, 115호

45.24 : 17.706 = 45.24 : X

X = 17.706

102 호

45.24 : 17.706 = 91.618 : X

X = 35.888

106 호

45.24 : 17.706 = 29.698 : X

X = 11.623

104호(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45.24 : 17.706 = 41.579 : X

X = 16.273

2. 위와 같이 원고는 위 구분건물과 일체불가분성이 있는 대지권을 취득하였 고 이 후 지적정리가 완료되었지만 별지 1 목독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대지권을 등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청

구취지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대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이미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구분건물이 전전양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전유부분의 최종 소유명의자는중간 명의인의 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분양자로부터 직접 자신에게 대지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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