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산종합건설(이하 ‘피고 대산종합건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군포시 D, E에 있는 F건물(이하 ‘F건물’이라고만 한다
) 61개 점포 중 110호, 111호, 112호를 제외한 58개 점포, 이하 위 58개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F건물 110호, 111호, 112호를 신축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0. 5.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소외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C은 2001. 11. 19. 서울지방법원 2001자2817호로 G와 사이에 “G는 이 사건 부동산에 F건물 110호와 111호를 더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60개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군포등기소 2001. 10. 5. 접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G는 이 사건 60개 점포가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화해를 하였다
(이하 당시 작성된 화해조서를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 다.
피고 대산종합건설은 G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109호 점포를 제외하고 112호 점포를 더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는 자신이고 이에 관한 G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4118호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6. 18.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G가 서울고등법원 2003나51240호로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03. 10. 13. “이 사건 점포가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대산종합건설은 서울고등법원 2003나51240호 화해조서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준재나10호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12. "위 화해조서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