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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17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와 2015년경 이혼한 후 2018년 6월경부터 다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 2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는 D아파트 E호에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한테 귀신이 보인다. 귀신을 죽이고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사용한 부엌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유형(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매우 큼[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피해자와 떨어져 홀로 생활할 것을 다짐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8: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가 함께 사는 D아파트 E호에서, 현재 사는 아파트를 처분해 나누어 갖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늘 너를 아파트 베란다 창가에 던져 죽이겠다. 너도 죽고, 나도 같이 죽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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