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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 철학원’ 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0.부터 그달 14일까지 지능지수가 44에 불과 한 중증도 정신 지체 자인 피해자 E( 여, 54세) 이 위 철학관으로 찾아와서 “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린다.

”, “ 무병( 巫病 )으로 인하여 몸이 아프다.

”라고 하면서 수회 상담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15. 12. 17. 자 범행 피해자가 2015. 12. 17. 위 철학관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장애로 인하여 피해 및 관계 망상을 보이고, 현실 검증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철학관에 계속 머물게 하여 수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에게 귀신이 붙어 있어서 네 가족이 너를 싫어한다.

”, “ 내가 귀신이 나가도록 치료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위하여 위 철학관에 계속 머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저녁 무렵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 너는 지금 오갈 곳이 없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병을 고쳐야 한다.

”, “ 치료를 하기 위하여 나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치면서 귀신을 쫓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무병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믿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5. 1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아침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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