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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4 2019고단8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8. 8. 21.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16:00경 중국 신빈현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모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1세)가 자신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1. 26. 19:5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19:50경 파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수회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부엌칼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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