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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과 2008. 6.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0.경 잠시 떨어져 산 후 2013. 3. 초순경부터 다시 동거해왔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4. 10.경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같은 날 귀신을 쫓는 의식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5. 17.경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살고 있는 부산 기장군 D 아파트로 떠난 것을 피해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귀신이 피해자를 조종하여 한 행동이라고 믿고 같은 달 23.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증제2호, 날길이 16cm)을 구입한 후 이것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서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귀신을 쫓는 의식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7. 10: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렌트한 E k5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피해자를 찾던 중 주차장 부근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회칼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소지한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왼팔로 피해자의 입을 갑자기 막았는데 이에 피해자가 몸을 흔들면서 반항하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한 칼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면서 위 승용차에 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였다.

그런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아 조수석에 두어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차단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로 경북 동김천, 동구미, 충북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 부근 모텔 등지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19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식당’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데리고 다니면서 약 1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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