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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04 2015고단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총길이 31cm , 날길이 19cm )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천시 D아파트 404동 406호, 피해자 C(여, 64세)는 위 아파트의 옆집인 4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23:35경 위 아파트 404동 405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남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싱크대 칼꽂이에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3.5cm , 칼날길이 10cm )을 꺼내어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1. 9. 23:50경 위 가.

항 기재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용두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피해자가 상황을 이야기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빠져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13. 10:00경 제1.가.

항 기재 D아파트 401동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1cm , 칼날길이 19cm , 증 제1호)을 들고 배회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F(72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치자 “서! 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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