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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9 2017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C을 통해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와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을 알고 지내면서, 수차례 마치 자신이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귀신이 빙 의된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F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피해자 D와 함께 있던 중,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르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마치 귀신에게 빙 의된 것처럼 행동하여, C과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 성관계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나를 잡으면 귀신이 힘을 못 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 있는 피고 인의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팔을 잡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옷을 입은 상태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비비고, 자신의 가슴 부분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0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중, 귀신에 빙 의된 것처럼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행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 야, 너 임신했다.

”라고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자, “ 내가 애를 떼 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C에게 “ 계속 같이 있으면 E이 죽는다.

”라고 말하여 C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야 아기가 나갈 수 있으니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라. ”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자, 열을 올려야 된다면서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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