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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6노21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통장 1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진해 새마을 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2억 9,600만 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범행을 은폐하였는바, 금융기관 종사자인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윤리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와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금융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깨트리고 금융질서를 교란한 행위로서 그 폐해가 크고 범행의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된 피해 자인 진해 새마을 금고를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급여 또는 퇴직금 채권이 진해 새마을 금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2,868만원 상당의 손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진해 새마을 금고에 약 1억 8,553만 원이 지급된 점,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자금에 기한 추가 변제나 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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