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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11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C :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F 새마을 금고가 피해자 중 일부에게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수취한 이익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고객의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두는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전산시스템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면 공제금을 ( 대손) 상각채권으로 상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F 새마을 금고, 새마을 금고 중앙회를 신뢰하여 공제보험에 가입한 서민들인 점, 또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오히려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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