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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8고단1208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2018. 2. 2. 실시된 제 17대 새마을 금고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새마을 금고 상무이다.

누구든지 새마을 금고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 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 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 문자 메시지 포함) 및 컴퓨터통신( 전자우편 포함) 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를 새마을 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선거의 선거권을 가지는 새마을 금고 대의원을 포함한 전국 새마을 금고 이사장들에게 서한 문을 우편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서로 협의 하여 2017. 11. 20. 경 공소장 기재 ‘2018. 11. 20. 경’ 은 오기이다.

「 순수한 성공적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 이라는 제목으로 “ 성공적 변화, 투명경영 ㆍ 윤리 경영 ㆍ 혁신경영! 새마을 금고 중앙회장 직 출마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개혁을 통한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출발하여 새마을 금고의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인적 ㆍ 물적 시스템의 효율성으로 투명경영 ㆍ 윤리 경영 ㆍ 혁신경영을 실천하여, 새마을 금고 중앙회를 일선 금고로부터 신뢰 받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F 새마을 금고 이사장 A 올림” 라는 내용이 포함된 A 명의 서한 문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7. 11. 21. 17:00 경 위 F 새마을 금고에서 위 서한 문 1,312 부를 F 새마을 금고 우편 접수 담당자에게 건네주어 2017. 11. 22. 08:25 경 안양시 동안구 포도 원로 12에 있는 안양 호계 3동 우편 취급소에서 위 서한 문을 새마을 금고 중앙회장 선거 출마 예상자를 제외하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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