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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노33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시 범죄사실 제 1, 3, 4 항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 수차례 확인을 거치고, 이사회의 결의도 얻어 피고 인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과 공동으로 부동산( 문경시 L 외 1 필지) 을 낙찰 받아 개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부동산 입찰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 받았으나( 위 입찰과정에 피해자 K도 적극 관 여하였다), 위 부동산이 맹지(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땅) 임이 밝혀져 피해자 K 과의 합의 하에 낙찰을 포기하게 되었는바, 위 8,000만 원 중 385만 원은 위 부동산의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 후 위와 같이 낙찰을 포기하여 소비되었고, 나머지 7,615만 원은 피고인이 임시로 사용하였다가 추후 변제하겠다고

피해 자 K에게 제의하여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가 아닌 N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 M가 N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N로부터 그 중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M를 기망한 것도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를 새마을 금고의 돈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관하여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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