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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09 2018노2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과 지인과의 친분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대출은 사실상 협박에 의하여 실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고 피해자 새마을 금고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전과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벌금 3,500만 원, 추징 7,5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새마을 금고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B 등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부동산을 담보로 합계 6억 6,000여만 원을 대출해 주어 피해자 새마을 금고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그 대가로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새마을 금고에 2억 5,000만 원을 예치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새마을 금고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다액이고, 부정대출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선물 옵션 투자에서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B 등에게 부당대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매매가격이 높으면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담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부풀릴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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