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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43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 새마을 금고는 이 사건 체비지 및 건물이 팔달 새마을 금고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신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E 새마을 금고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 한 팔달 새마을 금고는 피고인이 팔달 새마을 금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E 새마을 금고로부터 근저당 권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도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E 새마을 금고의 1 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자기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팔달 새마을 금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E 새마을 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팔달 새마을 금고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체비지 및 건물에 관하여 E 새마을 금고에게 그 약정과 같이 즉시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고, E 새마을 금고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은 바도 없는 점, ② 위 금고의 채권관리 직원인 I도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건물을 담보 잡고 대출을 해 준 것’ 이라고 진술한 점, ③ E 새마을 금고는 대출 당시 H 명의의 팔달 새마을 금고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음을 확인하였던 점, ④ E 새마을 금고의 대출이 대환대출로 실행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E 새마을 금고의 J, K에게 팔달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을 변제할 목적의 대출 임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K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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