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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0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및 자전거는 도로 가장자리로 넘어졌고, 도로 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도로에 쓰러진 채 방치되었고, 그 옆에 큰 플라스틱 조각 등 여러 파편이 떨어져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도로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오토바이 및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그 비산물 등이 도로에 떨어지고, 그 주변에 있던 쓰레기들도 함께 흩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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