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25톤 덤프트럭에 화물이 가득 적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돌끼리 부딪히는 소리 이외의 충격음을 듣지 못했고, 더욱이 사고 당시 조수석 차축이 무너지면서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느낌도 받지 못해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② 피해자들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 상에 비산물 등이 발생한 바 없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E은 “충격 당시 소리가 엄청 크게 나서 차에서 내릴 당시 이명이 들릴 정도였다. 충격으로 인하여 목이 심하게 꺾이고 몸이 양 옆으로 흔들릴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당시에 상당한 충격음이 발생한 사실과 피해차량이 수 초 동안 떨리면서 오른쪽으로 밀린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트럭 내의 소음은 76.7dB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