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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8 2014노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미끄러지듯이 부딪친 것에 불과한 경미한 사고인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다친 곳이 없느냐고 물으면서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도로에 비산된 파편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 즉, ① 피고인이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추월하려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핸들 등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우측으로 넘어져 미끄러져 나갔으며, 피해자는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뒹군 사실, ② 피해자는 수 초간 도로에 누운 상태로 있다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로 가장자리로 나와 연석에 앉은 사실, ③ 피고인은 약 15m 가량 전방 갓길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 쪽으로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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