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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7 2018노1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터널 내 자전거전용도로를 교행하면서 좌측 어깨를 부딪쳐 사고가 난 것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전거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자전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터널에 진입하였고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으나, 그럼에도 반대방향에서 터널로 진입해 오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터널 밖에서 안으로 과속하여 들어오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5백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여의상류IC와 여의하류IC 사이의 남쪽 여의도 샛강변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로 인하여 양방향으로 진입이 통제되었으나, 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샛길이 다수 존재하여 자전거 또는 보행자가 위 도로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도 통제를 위반하고 산책로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였고 터널 반대방향에서 자전거가 나오는 지를 확인하고 터널에 진입하였으므로, 자신과 같이 통제를 위반하고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여 반대방향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가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터널이 끝나기 약 5~6m 지점이었으므로,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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