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5: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수련원 정문 쪽에서 송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커브 길을 진행하다가 화물칸에 적재한 쌀 포대가 반대 차로에 떨어지면서 쌀이 도로에 흩어지게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124CC 오토바이,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108CC 오토바이, 피해자 I(61세) 운전의 J 124CC 오토바이, 피해자 K(여, 57세) 운전의 L 125CC 오토바이, 피해자 M(19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하여금 각각 도로에 흩어져 있던 쌀을 밟고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N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O(4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1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원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P(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M, G 작성의 각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