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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7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의 비산물 등이 도로에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교통장해 등의 위험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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