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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나20006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면 14행 “것을 뿐”을 “것일 뿐”으로 정정함. 제1심판결문 8면 11행 “위 인정사실” 부분부터 9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피고가 자전거 470대를 E에 임의로 출자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40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I, F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원고로부터 자전거 470대를 할부로 구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와 E은 E의 인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피고가 E을 인수할 때까지 자전거 대여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1. 10. 5.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양해각서는 피고에게 자전거 출자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와 C가 2011. 12.까지 위 양해각서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은 적이 없고, 피고와 E의 동업관계도 위 자전거가 인도된 이후인 2012. 1.경부터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동업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전거 470대를 E에 출자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가 원고의 자전거 사업부 본부장으로서 2011. 10. 7. 및 2011. 11. 15. 원고 자전거를 E에 인도할 당시 자전거 470대의 출고를 ‘선출’(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전거를 먼저 출고하는 방식)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한편, E은 위 자전거를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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