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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4가단512073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손해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보험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B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하였다.

계약자: B 피보험자: B 담보종목: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 회사가 보상할 보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보험기간: 2011. 6. 8. ∼ 2012. 6. 8. 보험목적물: 배상책임(대인) 보험한도액: 100,000,000원

나. 피고는 2012. 5. 19. 16:00경 교회 야유회의 참석자들인 C, D와 함께 B이 운영하는 E 내 자전거 대여소에서 4인승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대여하였다.

이 사건 자전거는 앞바퀴 우측이 바퀴덮개가 없는 상태로 덮개를 고정하는 쇠막대기가 위쪽으로 노출된 상태로 대여되었다.

C이 이 사건 자전거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으나 정지하지 않아 우측으로 운전대를 돌려 정지시키려다 나무에 부딪혔고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가 넘어지면서 자전거 우측에 돌출된 바퀴덮개 쇠막대기에 좌측 다리를 충격하여 좌경골 원위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자전거는 뒷자리에 앉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조작하여 운전하며 운전석 옆에 있는 막대를 잡아 당겨 뒷바퀴에 쇠막대가 내려와 바퀴와 마찰하여 제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자전거를 빌릴 당시 이와 같은 작동 방식에 대하여 피고와 C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2012. 5. 20. 좌 경골 원위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에 대하여 창상세척술 등의 수술을 시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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