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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2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6. 13. 15:10경 울산에 있는 태화강 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원고를 뒤따르던 피고가 원고의 좌측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추월한 뒤 무리하게 복귀하려다 피고의 자전거 우측 핸들로 원고 자전거 왼쪽 핸들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그대로 넘어져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기왕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자전거를 추월하여 가고 있는데, 원고가 갑자기 자전거 속도를 내어 피고의 자전거 후방을 충돌한 것으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사고 경위와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을 2, 3, 5호증의 각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의 사고 경위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어, 원고 주장의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유일한 목격자인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좌측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추월한 뒤 주행차선으로 급하게 복귀하다

피고 자전거 뒷바퀴와 원고의 자전거 앞바퀴가 1차로 부딪쳤으나 넘어지진 않았는데, 이후 원고가 속도를 늦추지 않아 원피고의 자전거 핸들끼리 2차로 부딪쳐 원고가 넘어졌다고 증언하여, 동인 작성의 증인진술서 및 원고 주장의 사고 발생 경위와 달리 원고와 피고의 핸들이 부딪치기 전 선행 충돌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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