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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0.23 2014가단2323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C에서 OEM 방식으로 자전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더불어 자전거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D 진주점(이하 ‘진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소유하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건물 나동 점포에서는 원고의 처조카사위인 F이 D 마산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F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등 영업이 어려워지자 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2007. 7. 11.경부터 D 마산점(이하 ’마산점‘이라 한다)'에서 자전거 판매 및 수리 업무 등을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 하여금 마산점을 관리하게 하였다.

다. 이 때 마산점에서 판매된 자전거 완제품의 판매수익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는데, 자전거 대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될 경우 이는 카드가맹점 명의를 가진 원고에게 바로 입금이 되었고, 현금으로 결제될 경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시로 송금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는 이를 정산하여 이익금을 피고에게 지급해 왔다. 라.

그런데, 마산시와 창원시의 통합으로 2011년부터 공용자전거가 도입되자 원고는 2011. 1. 12.경 마산점을 폐업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진주점에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하다가 2012. 8.경 진주점에서 퇴사하였다.

마. 피고는 마산점에서 근무할 당시 마산점에 부속된 원고 소유의 주택에 살면서 임대차보증금조로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진주점으로 옮겨서 근무하게 되면서 2010. 12. 23.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여받아 이를 합한 25,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원고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하고 진주시에 거주하게 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마산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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