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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028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6. 26. 01: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동작대교 하부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을 제2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26. 01: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전방에 원고측 청소 차량이 진행하고 있자 이를 추월한 사실, 그런데 당시 청소 차량에 선행하여 자전거를 타고 있던 B이 자전거를 왼쪽으로 돌렸고, 피고는 B의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B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것이고, 원고측 청소차량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측 청소차량은 브레이크등이나 작업등 없이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고 화물을 과적한 채로 위법하게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고측 청소차량으로 인하여 피고는 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고, 원고측 차량을 피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B이 유턴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전거 견적 비용 1,550만 원(=피고 자전거 수리비용 850만 원 B 자전거 수리비용 약 700만 원), 피고의 치료비 약 250만 원, 자전거 대여료 12,061,000원(=1일당 39,000원×309일), 향후 치료비 3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고가 입은 손해 4,300만 원(재산상 손해 총 33,061,000원 및 위자료 1,000만 원의 합계액의 일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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