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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0 2016나203546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자전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이다.

원고는 2009. 4. 21. 자전거 및 부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7. 24. 피고가 C을 흡수합병하자 그 무렵부터 피고의 ‘자전거 사업부 대표’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4. 6.경부터 자전거, 자전거 부품 및 용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유일한 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는 2012. 6. 20.경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처분하거나 대여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를 구두로 통지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012. 7. 4. 원고를 상대로 147,216,845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012. 8. 2.경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검사는 원고를 ‘① 2012. 1. 17. 피고 소유의 자전거 60대를 D 명의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무단 대여하고 대여료 4,411,000원을 D 계좌로 입금받았고, ② 2012. 2. 10. 피고 소유의 자전거 760대를 무단 반출하여 처분하였으며, ③ 2012. 3. 22. 피고 소유의 자전거 217대를 D 명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무단 대여하고 대여료 1,970만 원을 D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각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8. 21. ③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의 승낙을 받아 시범적으로 자전거 대여사업을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① 공소사실은 자전거 60대가 피고 소유의 자전거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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