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0. 7. 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전라북도 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유한 회사 K 과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유한 회사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자이다.
피고인
B과 N는 위 K과 M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O은 익산시 P에 있는 체육 시설물 제조업 및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Q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2년도 재량 사업비 집행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도 전라 북도 예산을 편성하는 전라 북도 예산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배정된 도의원 재량 사업비 중 합계 50,000,000원 상당으로 ‘ 전주 R 아파트 운동기구 설치 사업’, ‘ 전주 S 아파트 운동기구 설치 사업’, ‘ 전주 T 운동기구 설치 사업 ’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후, B에게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수주하게 한 다음, 위 재량사업 비로 공사대금을 받은 그 특정 업체로부터 재량 사업비 지원 대가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은 O을 접촉하여 Q이 피고인의 재량 사업비 지원 사업 관련 해당 공사를 수주하여 재량사업 비로 공사대금을 받도록 해 주겠으니 추후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다.
그 후, B은 O과 함께 피고인의 재량 사업비 지원 사업 대상 아파트 3 곳의 관리 사무 소장에게 ‘ 재량 사업비를 지원하여 아파트의 운동기구를 납품 및 설치해 주겠다.
그 대신 공사 업체를 Q으로 선정해 달라.’ 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Q은 2012. 7. 27. 경 전주시 완산구 S 아파트로부터 공사대금 20,000,000원 상당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 계약을 수주하고, 2012. 8. 2. 경 전주시 완산구 T 아파트로부터 공사대금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