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105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체육 시설물 제조업 및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F은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전라북도 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유한 회사 H 과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유한 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자이다.

K과 L는 위 H과 J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F은 2012년도 전라 북도 예산을 편성하는 전라 북도 M에게 자신에게 배정된 도의원 재량 사업비 중 합계 50,000,000원 상당으로 ‘ 전주 N 아파트 운동기구 설치 사업’, ‘ 전주 O 아파트 운동기구 설치 사업’, ‘ 전주 P 아파트 운동기구 설치 사업 ’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후, K에게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수주하게 한 다음, 위 재량사업 비로 공사대금을 받은 그 특정 업체로부터 재량 사업비 지원 대가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K은 피고인을 접촉하여 E이 F의 재량 사업비 지원 사업 관련 해당 공사를 수주하여 재량사업 비로 공사대금을 받도록 해 주겠으니 추후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K과 함께 F의 재량 사업비 지원 사업 대상 아파트 3 곳의 관리 사무 소장에게 ‘ 재량 사업비를 지원하여 아파트의 운동기구를 납품 및 설치해 주겠다, 그 대신 공사 업체를 E으로 선정해 달라.’ 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12. 7. 27. 전주시 완산구 O 아파트로부터 공사대금 20,000,000원 상당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 계약을 수주하고, 2012. 8. 2. 전주시 완산구 P 아파트로부터 공사대금 20,000,000원 상당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 계약을 수주하고, 2012. 8. 3. 전주시 완산구 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