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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16고단8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 5월 6월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 및 분양사업,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B( 이하 ‘ 피해자 법인’ 이라고 함)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6.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부동산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은 ‘ 전주시 덕진구 E 외 필지 ’를 사업 부지로 제공하고 F은 사업자금 20억 원을 조달하여 위 토지에 G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조달자금 20억 원은 토지 초기 계약금, 인허가에 관련된 비용, 신규 법인 회사 운영비, 기타 이자 및 사업 진행 비 등으로 순서대로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의 주선으로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함) 대표 I으로부터 2015. 6. 18. 경 8억 원, 같은 해

8. 4. 경 4억 원 합계 12억 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 J 조합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18. 피해자 법인 명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명의라고 되어 있지만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J 조합 계좌에서 자기앞 수표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K 요양병원의 이사장 L에게 지급하여 냉난방 공사대금 등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 경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2015. 7. 28. 경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주 등지에서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채무, 위 병원 운영자금, 공사대금 등으로 합계 3억 6,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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