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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47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2,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 10대 전라 북도 의회 의원으로서 전라북도 의회 F 이고, 피고인 B 은 전주시 완산구 G, 2 층에 있는 ( 주 )H 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2. 경 I 초등학교 공사 재량 사업비 지원 관련 3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0. 경 전라 북도 의회에 있는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서 B로부터 ‘I 초등학교 강당에 방송, 음향 장비가 필요하니 재량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면 공사를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B은 그 무렵 I 초등학교의 행정 실을 찾아가 학교 담당자에게 ‘A 도의원 재량 사업비로 학교 강당의 방송, 음향 장비를 설치해 주겠다.

대신 장비 납품업체와 공사업체는 내가 지정하는 업체로 해 달라 ’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은 전라북도 도청 예산 팀에 위 공사를 자신의 재량 사업비 지원 사업에 넣어 줄 것을 통보하여 2015년도 전라 북도 예산에 위 학교 공사 비가 편성되도록 하고, B은 위 학교를 통하여 주식회사 J가 위 공사의 장비 납품업체가 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과 B은 2015. 1. 경 위 회사가 재량사업 비로 위 납품대금 29,861,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B은 2015. 2. 10. 경 위 회사에 K 명의 계좌로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14, 581,5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5. 2. 13. 경 K에게 L 명의 계좌로 위 돈을 다시 송금하도록 하며, 2015. 2. 경 서울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L로부터 그 중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2. 경 전주시 완산구 노상에 있던 피고인의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그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6. 4. 경 전주 O, P, Q, R 공사 재량 사업비 지원 관련 1, 9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5. 10. 경 전라 북도 의회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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