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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44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Ⅱ. 4. 의 가항 죄 [2017 고단 1773( 병합) 범죄사실 중 정치자금 법 위반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는 2017.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뇌물 수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Ⅰ. 『2017 고단 1447』

1.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 주 )Q를 설립하였고, 2013. 4. 3. 부터는 ( 주 )R를 설립하여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언론인의 지위를 활용하여 평소 전라 북도 정치권 인사 및 사업가들과 폭넓게 교류하던 중, 배관 부식 억제장치 생산업 체인 ( 주 )S 와 의료용 온 열기 생산업 체인 ( 주 )T로부터 피고인의 인간관계를 활용하여 전라 북도 내 공무원 등 상대 영업을 전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남인 U의 아내 V 명의로 W 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 W 명의로 위 회사들과 전라북도 총판 영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 주 )S 관련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 2011년 여름 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 주 )Q 사무실에서 ( 주 )S 대표 Y에게 “ 전라북도 내 도의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여 배관 부식 억제 장치를 판매할 테니 수수료로 매출액의 40%를 달라.” 고 요구한 다음, 그 무렵부터 전주 및 김제 등지에서 개최된 불상의 행사장 등지에서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인 Z, AA, AB, AC, AD 등을 만 나 “ 오래된 학교 중에 수도 배관이 오래되어 녹물이 나오는 곳이 많은데 ( 주 )S 수 처리기 제품을 설치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물을 먹일 수 있으니 재량 사업비 예산 배정을 검토해 달라. ”라고 부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2. 11. 12. 도의원 재량 사업비를 배정 받아 전주 AE 중학교에 840만 원짜리 배관 부식방지장치 1대를 납품하고 ( 주 )S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36만 원을 위 W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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