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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피해자 B에게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는 나의 책임으로 다 진행할테니 사업자만 너의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만 끊어 달라, 업체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보내주고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기존 채무가 많이 있었고 기존 공사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공사를 맡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미지급 인건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피고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피고인이 이를 토대로 2018. 8. 31.경 피해자 명의로 C 및 D에 견적서를 발행한 후 C의 E으로부터 2018. 9. 3.경 3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D의 F로부터 2018. 9. 6.경 8,800,000원, 2018. 9. 29.경 5,500,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20,000,000원을, 2018. 9. 8.경 1,614,890원을, 2018. 9. 16.경 5,000,000원을, 2018. 10. 1.경 1,811,9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8.경 1,353,8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에게, 2018. 9. 8.경 1,353,8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에게, 2018. 9. 16.경 93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에게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9. 3.경 체크카드를 지급받아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8,774,230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C 및 D로부터 송금된 돈 중 총 합계 40,843,620원 = 20,000,000원 1,614,890원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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