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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대구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130호,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57]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 ”라고 꾀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돈을 찾아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 유인책’ 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 모집 책’ 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사람(‘ 인출 책’) 을 확보한 후 계좌에 들어온 돈을 찾아오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찾아 상선에게 전달하는 ‘ 인출 책’ 역할을 맡았다.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 유인책’ 은 2017. 9. 11.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 D, E, F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합계 64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름을 알 수 없는 ‘ 모집 책 ’으로부터 스마트 폰 메신저 ‘ 위 챗’ 을 통해 돈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G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79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중 549만 원을 찾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단, 순 번 60 인출 금액란 120,000,000원은 12,000,000원으로 고친다) 와 같이 2017. 9. 11.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6회에 걸쳐 합계 5억 6,092만 원( 범죄 일람표 1의 인출금액 합계 66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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