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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18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2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8. 8. 30.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8고단1899』

1.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또는 친척을 사칭하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2% 상당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2018. 2. 23.경 C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가 보낸 그의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경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 등으로 1,22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주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에서 753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수료 1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39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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