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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12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미리 모집해 놓은 타인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섭외한 피고인들을 통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 금을 인출한 후 또 다른 타인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년 1월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 몬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E, 위 챗 아이디: F)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위챗을 통해 E의 지시에 따라 2018. 1. 26. 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건물 우편함에 있던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H)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피해 자가 위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송금한 현금 500만 원을 E로부터 고지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출한 다음 그중 피고인 A의 일당을 제외한 475만 원을 E가 지정한 주식회사 홈 그라운드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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