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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B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불법적인 일은 맞는데 경찰에 걸릴 일이 없다. 내가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해서 가지고 다녀라. 체크카드를 수거할 경우 건당 5만원, 체크카드로 인출을 해서 송금할 경우 총 인출액의 3프로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일명 수거책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4. 14: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인데 타금융 대출을 상환하면 D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7. 14:30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 같은 날 14:31경 같은 계좌로 11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9. 7. 15:2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은행 강남역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14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J’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인 메소 11억을 44,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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