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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3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인출해가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B’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한 금액의 2~3퍼센트를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환금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인 2018. 9. 13. 18:54경 피고인은 위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H은행 지점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된 650만 원 중 649만 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625만 원을 L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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