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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7.12 2017노1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강간 범행으로 오인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영상( 이하 ‘ 이 사건 영상’ 이라 한다) 을 촬영하였을 뿐 배포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영상을 촬영한 것이므로,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을 제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5호, 제 4호에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 11조 제 1 항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 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 물이 아동ㆍ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 다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ㆍ청소년의 특성,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은 직접 피해 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 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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