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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5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이 인터넷에 게시한 “ 중고 딩 얼굴 나오는 자영 팝 니다” 라는 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하였으며,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이를 매수한 점, 이 사건 각 동영상의 배경장소는 일반 가정집 내 공부방 등이고 등장하는 여성들의 발육상태가 아동ㆍ청소년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교복 등을 입고 있다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동영상은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아청 법’ 이라 한다) 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아청 법 제 2조 제 5호가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을 ‘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ㆍ 비디오물 ㆍ 게임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ㆍ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 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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