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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8노6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7. 9. 26.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6. 18:40 경 천안시 동 남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일명 E) 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피해 자의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나도록 동영상 4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호는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이란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성교 행위,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였다.

어떤 것이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인지 여부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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