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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8 2017노4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다.

항 기재의 각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다.

항 기재와 같은 동영상( 이하 ‘ 이 사건 각 동영상’ 이라 한다) 을 촬영하였고, 촬영 당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지 보관할 목적만 있었을 뿐 이를 외부에 배포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에서 정한 ‘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은 제 2조 제 5호, 제 4호에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 11조 제 1 항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 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 물이 아동ㆍ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 다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 성 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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