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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28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 방, ‘D’ 방 등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 이른바 ‘E’ 사건) 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 인은 위 ‘C’ 방, ‘D’ 방에 참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 개설한 텔 레 그램 채널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내준 F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다운로드 링크 (G )를 통하여 F 서버에 접속한 후, B이 제작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H’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85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_ 아동성 착취 물 소지자 특정( 국내 메일 계정), 계정 별 파일 소지 목록 (I), I 계정 인터넷 접속 기록,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압수 조소,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적용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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