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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31 2017노3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 14개( 이하 ‘ 이 사건 동영상’ 이라 한다 )를 촬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은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거래, 유통, 배포 목적 없이 사적으로 소지 보관할 목적으로만 촬영한 것이므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 제작’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자기 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5호, 제 4호에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 11조 제 1 항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 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 물이 아동ㆍ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 다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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