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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09 2019고단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5』 피고인은 2018. 9.경 거제시 B건물 2층 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이천 D 내 E회사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 D 내 ‘F회사’에 협력업체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협력업체 등록을 할 때 내가 너를 소개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니 명의로 업체 등록을 시켜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려는 활동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를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활동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고, 2018. 10. 2.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10. 17.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11. 19.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력업체 등록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인 생활비가 필요하여 5,000만 원을 빌렸다가 제 때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주 D 내 ‘F회사’에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주겠다고 하면서 2~3달 이내에 갚을 수 있으니 위 협력업체 등록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진술에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고 있던 시점에 이미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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